초창기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도 충분합니다|소상공인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해야 제대로 된 회사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라는 직함, 법인 통장과 명함을 갖추어야 비로소 사업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 초기부터 반드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이 아직 안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여러 주주가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