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방법의 실전 노하우

창업자가 직접 하는 상표권 등록방법|키프리스 검색부터 특허로 출원까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표권의 중요성을 알고 준비하는 창업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품을 만들고, 거래처를 구하고, 매출을 올리는 일이 더 급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회사 이름이나 제품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조금씩 팔리고 고객이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기 회사의 제품을 경쟁사의 제품과 구별해 줄 이름이 필요해지고, 소비자에게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품 포장박스와 라벨, 홈페이지, 카탈로그, 명함과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도 하나의 일관된 브랜드가 필요해집니다.

그때서야 많은 창업자가 상표등록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해서 그 상표가 자동으로 자신의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상호라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 중에는 자신이 만든 이름을 간판에 걸고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온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이 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지역에 자신의 가게와 비슷한 콘셉트의 점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과 거의 같은 상표가 그 가게의 간판과 광고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놀란 사업자는 뒤늦게 상표등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이름을 상표로 출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먼저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개업일자, 과거 간판 사진, 전단지, 영수증, 인터넷 게시물, 광고자료와 거래자료 등을 모아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출원 경위를 놓고 다투어야 합니다. 분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을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상표는 단순히 먼저 생각해 냈거나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신의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을 우선하는 선출원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할 이름을 정했다면 간판, 제품라벨, 포장박스와 온라인 상세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제작하기 전에 상표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에서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려면 상표권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기 기업의 브랜드를 걸고 상품을 판매하려는 창업자가 많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브랜드의 권리자로 인정받고 그 브랜드를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자신이 해당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스토어명에 ‘공식’, ‘공인’, ‘인증’, ‘직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는 판매자에게, 자신이 해당 브랜드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보유한 브랜드를 공식 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 가능 내용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쿠팡도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정품과 판매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공식 인증서와 수입신고서 등이 증빙자료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에 독자적인 브랜드를 붙여 네이버와 쿠팡 등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하려는 창업자에게 상표등록은 단순한 이름짓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자신이 해당 브랜드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제품이나 상세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절차를 이용해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명, 포장박스, 제품라벨과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먼저 출원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포장과 설명서, 금형, 광고사진과 상세페이지까지 모두 제작한 뒤 브랜드를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브랜드로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창업자는 제품 생산과 인증을 진행하기 전에 브랜드 후보를 정하고,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한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표는 왜 대부분 이미 등록되어 있을까요?

상표등록을 처음 알아보는 창업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나 사업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이름을 몇 개 정합니다. 그런 다음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은 이미 누군가 등록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름도 등록되어 있고 세 번째 후보 역시 비슷한 상표가 발견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이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했나 봅니다. 웬만한 이름은 전부 등록되어 있네요.”

실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수많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존재합니다.

한 회사가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상표 하나만 등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브랜드, 상품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와 제품군별 서브브랜드까지 여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수많은 상표가 축적되어 왔으니,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짧고 좋은 이름은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명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도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표를 만들 때 피해야 할 태도 중 하나는 처음 생각한 이름 하나만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가 있다면 아무리 변리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없는 상표가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이름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사업가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처음 의도와는 너무 거리가 먼 이름을 출원했지만, 제품이 판매된 뒤에도 자신의 상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고집보다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상표에 담으려 했던 본래의 의미는 살리되 철자, 음절, 단어의 결합방식과 전체적인 발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상표명 만드는 방법

저 역시 변리사의 도움 없이 여러 상표를 직접 출원해 등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던 이름을, 해당 기업 대표의 요청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한 뒤 상표등록으로 연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활용했던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 다음과 같은 단순한 조합과 변형이었습니다.

1. 원하는 이름을 여러 개 적어봅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이름만 정하지 말고 최소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후보를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 상품의 핵심 기능
  • 소비자가 느꼈으면 하는 감정
  • 창업자의 경영철학
  • 제품의 재질이나 특징
  • 상품의 사용 장소
  • 주요 고객층
  • 한글과 영문 단어
  • 약어와 외국어 어근

처음부터 완성된 상표 하나를 찾아내려고 하기보다, 상표를 만드는 재료를 수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합니다

키프리스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 국내 지식재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원하는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할 때는 정확히 같은 단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루미젠이라는 이름을 생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검색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 루미젠
  • 루미전
  • 루미젠느
  • LUMIGEN
  • LUMIGENE
  • 루미
  • 미젠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 외관이나 의미가 유사하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면 두 가지 표기를 각각 검색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어떻게 읽고 부를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검색된 상표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출원·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상품과 서비스가 전혀 다른 분야라면 등록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류 번호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성질, 용도, 판매경로와 거래실정 등이 유사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표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변형합니다

원하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단어의 앞이나 뒤에 의미 있는 음절을 결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후보가 루미라면 다음과 같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루미온
  • 루미엘
  • 루미젠
  • 네오루미
  • 루미코어
  • 루미웨이

다만 흔한 단어나 한 글자를 단순히 덧붙였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상표와 전체적인 발음이나 인상이 여전히 비슷하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자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적인 호칭과 외관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4. 후보 단어를 나누어 다시 결합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후보로 생각한 여러 단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떼어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단어를 브랜드의 재료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Smart
  • Living
  • Energy
  • Nature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일부 음절을 조합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Smarving
  • Livergy
  • Enerna
  • Naturgy

이렇게 만든 이름은 사전에 없는 신조어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단어보다 기존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신조어 안에도 창업자가 처음 전달하려 했던 의미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전혀 없는 글자를 무작정 조합하는 것보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상품의 특징을 구성요소로 사용하면 향후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데도 유리합니다.

물론 신조어라고 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만든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선출원상표가 있는지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5. 한글과 영문을 각각 검토합니다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면 두 표기를 각각 검색하고 출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 상표가 루미젠이고 실제 제품에는 LUMIGEN도 함께 표시한다면, 한글과 영문 각각의 등록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브랜드라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누어 출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한글 문자상표
  • 영문 문자상표
  • 로고 도형상표
  • 문자와 로고를 결합한 상표

한글과 영문이 같은 뜻과 비슷한 발음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의 출원만으로 모든 표기가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할 표기를 기준으로 각각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문자상표와 로고상표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글자로만 구성된 문자상표는 특정한 글꼴이나 디자인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명칭 자체를 보호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글자와 로고가 결합된 상표는 문자, 도형, 배치와 전체적인 구성의 조합으로 심사됩니다.

기존 문자상표와 비슷한 이름에 로고를 붙인다고 해서 언제나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를 결합하더라도 상표에서 핵심적으로 인식되는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문자 자체를 모든 형태로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 창업 초기라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할 문자상표를 먼저 검토하고, 사업이 자리 잡은 뒤 로고상표와 서브브랜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와 제품별 서브브랜드를 구분하십시오

기업은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와 제품군별 서브브랜드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기업 대표 브랜드: 회사의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
  • 생활가전 서브브랜드: 생활가전 제품군에 사용
  • 헬스케어 서브브랜드: 건강 관련 제품군에 사용
  • 개별 제품명: 특정 상품에 사용

이런 구조는 상품군이 늘어났을 때 브랜드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상표를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판매계획도 없는 상품군까지 무리하게 출원하면 비용과 관리부담이 늘어납니다. 초기에는 현재 판매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키프리스 검색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할 때는 이름만 보고 끝내지 말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의 권리상태

검색된 상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출원심사 중
  • 출원공고
  • 등록
  • 거절
  • 취하
  • 포기
  • 소멸

거절되거나 소멸한 상표가 검색된다고 해서 같은 이름을 반드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선출원·선등록상표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해당 명칭 자체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말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일과 출원인

상표는 출원일의 선후가 중요하므로 비슷한 상표가 여러 개 검색되면 각각의 출원일과 권리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누가 출원했는지,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

상표권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출원인이 선택한 상품류와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중심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상품류라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상품이 반드시 유사한 것은 아니며, 상품류가 다르다고 해서 언제나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류 번호만 보지 말고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음, 외관과 의미

한글 표기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문 철자가 다르더라도 한국 소비자가 읽었을 때 비슷하게 들릴 수 있고, 로고의 전체적인 형태나 상표가 전달하는 의미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이름만 검색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 비슷하게 발음되는 한글
  •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영문 철자
  • 붙여 쓴 형태와 띄어 쓴 형태
  •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같은 이름
  • 한글 음역과 영문 원어
  • 뜻이 비슷한 단어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상표를 직접 출원할 때 창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품류와 지정상품 선택입니다.

상품류는 상품과 서비스를 분야별로 구분해 놓은 분류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류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상품류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서에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포트를 판매한다고 해서 관련 상품류 번호만 선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류 안에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로의 상표출원 화면에서는 상품류와 유사군코드, 상품명을 검색해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를 선택하는 실무적인 순서

먼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1년에서 3년 안에 실제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 상품 자체에 사용할 상표인지, 온라인 소매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판매서비스에도 사용할 상표인지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자체에 사용하는 상표
  • 온라인 소매업이나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

상품 자체를 지정했다고 해서 판매서비스가 언제나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서비스를 지정했다고 해서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가 모두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정상품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선택합니다

현재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상품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출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정상품이 많아지면 출원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향후 실제 사용 여부와 관리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하나의 상품류에서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가산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정상품을 지나치게 좁게 선택하면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 필요한 상품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하나의 브랜드를 여러 산업분야에 사용할 경우
  • 상품과 서비스업을 함께 출원할 경우
  • 비슷한 상품이 여러 상품류에 걸쳐 있는 경우
  • 유사군코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가까운 시일 안에 사업영역이 크게 확장될 경우

특허로에서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순서

상표는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출원하는 창업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위해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특허등록번호’가 아니라 특허고객번호입니다.

특허고객번호는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출원인 식별번호입니다.

1단계: 상표권자를 결정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누구의 명의로 상표권을 취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가 별도의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개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는 사업을 표시하는 명칭일 뿐, 개인과 별개의 법적 권리주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호: 행복리빙
  • 대표자: 홍길동

이 경우 상표출원인은 행복리빙이라는 사업체가 아니라 대표자인 홍길동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법적 권리주체입니다.

법인이 사업에서 사용할 브랜드라면 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법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법인명: 주식회사 행복리빙
  • 대표이사: 홍길동

이 경우 상표출원인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행복리빙이 됩니다.

회사의 핵심 브랜드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하면 향후 투자유치, 대표자 변경, 지분양도, 회사매각이나 상표사용료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법인의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상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명의 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현재는 개인사업자이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명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한 뒤 법인설립 후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양도계약과 권리이전등록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임박했고 해당 브랜드를 법인에서 장기간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면 법인설립 시점과 상표출원 시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을 미루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위험도 있으므로, 출원명의와 출원시점을 함께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2단계: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특허로에서 사용자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특허고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체나 상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인 자연인 자격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전자출원 인증수단을 등록합니다

특허고객번호가 부여되면 전자출원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등록합니다.

특허로의 전자출원 환경과 인증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당시 화면에 표시되는 최신 안내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출원인 정보
  • 상표의 유형
  • 상표견본
  • 상품류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

문자상표라면 실제 사용할 글자를 정확히 입력하고, 도형이나 로고를 포함한 상표라면 요구되는 파일형식에 맞춰 상표견본을 준비합니다.

한글과 영문의 철자, 띄어쓰기, 대문자와 소문자, 로고의 형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상표출원료는 상품류의 수와 지정상품 수, 출원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류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상품류에 많은 지정상품을 넣으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수수료와 가산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일의 특허로 수수료 안내와 출원 화면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 출원번호와 접수자료를 보관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원서, 접수증, 출원번호와 수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출원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상표권 등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출원은 심사를 요청한 단계이고, 심사를 통과한 뒤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까지 납부해야 상표권이 설정됩니다.

출원과 등록은 전혀 다릅니다

창업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상표출원서를 제출한 뒤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원과 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상표 검색
→ 출원서 제출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절차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권 설정등록

심사과정에서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주요 이유

대표적인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통명칭인 경우
  • 상품의 품질, 효능이나 용도를 직접 표시하는 경우
  • 상표로서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 지정상품의 명칭이나 분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률상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을 보정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이나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출원했다고 해서 이후 절차도 모두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은 직접 진행하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상표를 검색하기 전에 제품부터 만들면 위험합니다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 포장과 라벨부터 제작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 공장에 수천 개의 포장박스를 주문하고, 제품 금형에 브랜드명을 새긴 뒤 상표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손실이 커집니다.

브랜드를 변경하면 다음 항목을 다시 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제품라벨
  • 포장박스
  • 사용설명서
  • 제품 금형
  • 온라인 상세페이지
  • 광고사진과 동영상
  • 카탈로그
  • 홈페이지와 도메인
  • 오프라인 간판과 홍보물

창업자는 가능하면 다음 순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브랜드 후보를 여러 개 만듭니다.
  2.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합니다.
  3.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4.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결정합니다.
  5. 상표를 출원합니다.
  6. 등록 가능성과 사업일정을 고려해 포장과 금형 제작을 진행합니다.

상표를 출원했다고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 대규모 생산이나 금형투자를 해야 한다면 변리사를 통한 선행상표조사와 등록 가능성 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이름, 상호, 도메인과 상표는 서로 다릅니다

법인등기부에 회사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기재했다고 해서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법인명
  • 개인사업자의 상호
  • 인터넷 도메인
  • 온라인 쇼핑몰의 스토어명
  • SNS 계정명
  • 상표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거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을 상품 브랜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도메인을 확보했다고 해서 상표등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원하는 도메인이나 스토어명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명 또는 사업자 상호 사용 가능 여부
  • 상표등록 가능 여부
  • 인터넷 도메인 확보 가능 여부
  • 네이버와 쿠팡 등 플랫폼의 브랜드 사용요건
  •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스토어명 확보 여부
  • SNS 계정명 확보 여부

변리사를 이용할 때와 직접 출원할 때

상표출원은 직접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직접 출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가 명확한 경우
  • 하나 또는 소수의 상품류만 필요한 경우
  • 충분히 독창적인 신조어인 경우
  • 비슷한 선출원상표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상표출원 절차를 직접 익히고 싶은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핵심 브랜드로 장기간 사용할 상표
  • 이미 상당한 매출과 인지도를 가진 상표
  • 선등록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
  • 여러 상품류에 출원해야 하는 상표
  • 상품과 서비스업이 복잡하게 연결된 경우
  • 해외출원까지 예정된 상표
  • 공동창업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투자유치나 기업매각에 중요한 브랜드
  • 이미 상표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를 이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출원서를 대신 제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계하며,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사업확장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상표는 이름이 예쁜 상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창업자는 자신이 만든 이름에 애착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좋은 상표는 단순히 발음이 예쁘거나 의미가 좋은 이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표는 다음 조건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가 부르기 쉽다
  • 기억하기 쉽다
  • 경쟁업체와 구별된다
  • 특정 상품에 지나치게 한정되지 않는다
  • 향후 상품 확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도메인과 온라인 계정을 확보할 수 있다
  • 선출원상표와 충돌 가능성이 낮다
  • 실제로 등록해 권리화할 수 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도 등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신조어라도 꾸준히 사용하고 좋은 품질과 신뢰를 쌓으면 강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상표를 직접 등록하면서 알게 된 점

제가 상표를 직접 출원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 생각한 단어 하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이름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그 상표에 담으려 했던 본래의 취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그 이름에서 꼭 남겨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후보 단어들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분리하고 다시 조합했습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를 번갈아 검토하고 발음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이름은 다시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이름뿐 아니라 비슷한 발음과 철자까지 찾아봤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니 처음에는 등록이 어려워 보였던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던 상표를 새롭게 구성해 등록으로 연결했던 것도 무리하게 원래 이름을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담으려 했던 사업의 취지는 남기되 상표 전체의 발음, 철자와 인상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상표등록증과 등록번호 보관
  • 출원서와 지정상품 내용 보관
  • 실제 사용한 제품과 포장 보관
  • 카탈로그와 광고자료 보관
  • 온라인 판매화면과 거래자료 보관
  • 유사상표의 신규 출원 여부 확인
  • 상표권자의 주소와 명칭 변경관리
  • 법인전환이나 합병 시 권리이전 검토
  • 상표권 갱신기한 관리
  • 제조사와 유통사의 상표사용 범위 명시
  • 거래업체나 퇴직직원의 무단사용 점검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두면 향후 무단사용이나 상표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 시점입니다

사업이 성공한 뒤 상표를 등록하려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사업이 커진 다음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확보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포장박스를 만들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검색 결과 마음에 드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를 나누고 다시 결합해 보십시오. 한글과 영문 표기를 바꾸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의미 있는 음절을 넣어 보십시오. 브랜드가 전달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정하고 특허로를 통해 직접 출원하거나,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등록 난이도에 따라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상표권은 단순한 등록증 한 장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회사의 신뢰와 상품의 명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이며, 때로는 회사의 제품이나 설비보다 더 오래 남는 자산이 됩니다.

창업자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그 이름을 시장에 널리 알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권리로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후보 상표를 최소 5개에서 10개 만들었는가
  • 키프리스에서 한글과 영문을 모두 검색했는가
  • 동일한 철자뿐 아니라 유사한 발음도 검색했는가
  • 상표의 권리상태와 출원일을 확인했는가
  • 현재 판매상품과 향후 판매상품을 구분했는가
  • 상품 자체와 판매서비스를 구분했는가
  •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는가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출원명의 차이를 이해했는가
  • 네이버와 쿠팡의 브랜드 권리 증빙에 대비했는가
  • 제품 포장과 금형 제작 전에 출원을 검토했는가
  • 출원과 등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등록 후 갱신과 사용자료 관리계획을 세웠는가

상표등록만으로 충분할까요?

자기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할 때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하지만, 상표권만으로 제품의 외형이나 디자인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 OEM·ODM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그대로 따라 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판매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차이, 그리고 실제 사업에서 디자인등록이 왜 중요한지는 상표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OEM 제품에 디자인등록이 중요한 이유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창업자의 상표출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 유사 여부, 권리범위와 침해 여부는 개별 상표,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브랜드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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