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창업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
핵심 요약
- 사업형태는 세율만이 아니라 책임 범위, 자금 사용, 동업·투자와 향후 매각계획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혼자 시장을 시험하고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는 사업은 개인사업자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분투자와 재투자가 중요하면 법인을 검토하되, 대표의 자금 인출과 유지·정리 비용까지 비교하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 예상 매출과 순이익, 초기 투자금, 공동창업자 유무,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위험, 외부투자 계획과 대표가 사업에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인 형태의 회사를 세 차례 설립했습니다. 그중 두 개 법인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폐업했고, 한 개 법인은 적절한 시기에 지분을 넘겨 매각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과 매각까지 직접 경험해 보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단순히 세율이나 설립비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회사의 돈을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동업자와 권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넘길 것인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어떤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가”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규모와 구조의 사업을 만들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대표 개인이 법률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고, 사업상 채무와 손실도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이 부담합니다.
사업이 잘되면 이익도 대표 개인의 소득이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사업용 재산뿐 아니라 대표 개인의 다른 재산까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설립등기를 거치면 대표나 주주와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 주체가 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자산을 보유하며,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출자한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에게는 어떤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회사의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가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형식이 대표의 모든 책임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법적 주체 | 사업과 대표 개인이 밀접하게 연결 | 법인과 대표·주주가 별도 주체 |
| 설립 절차 | 사업자등록 중심으로 비교적 간단 | 정관 작성,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필요 |
| 설립비용 | 상대적으로 적음 | 등록면허세와 등기 관련 비용 발생 |
| 소득에 대한 세금 |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 법인의 법인세 |
| 사업자금 사용 | 비교적 자유롭지만 사업용·개인용 구분 권장 | 법인자금과 대표 개인자금을 엄격히 구분 |
| 사업상 채무 | 대표가 원칙적으로 직접 부담 |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내 책임 |
| 회계와 관리 | 상대적으로 단순 | 회계·세무·증빙·등기 관리가 더 엄격 |
| 공동창업 | 지분과 의결권 구조를 만들기 불편 | 주식과 주주간계약으로 권리관계 설정 가능 |
| 투자유치 | 지분투자 구조가 제한적 |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지분투자 가능 |
| 사업 양도 | 자산·계약·영업을 개별적으로 이전 | 주식 양도를 통한 경영권 이전 가능 |
| 폐업과 정리 | 비교적 단순 | 해산·청산·등기 절차가 필요 |
| 외부 신뢰도 | 업종과 실적에 따라 달라짐 | 거래처가 법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
이 표만 보면 법인이 더 체계적이고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업에서는 법인의 장점만큼 운영과 관리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점

설립과 폐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처럼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거나 주식과 임원 구성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 정리할 때도 법인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업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초기 창업자에게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구체적인 준비서류와 업종코드 선택 방법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과 준비서류 총정리|홈택스 신청부터 업종코드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관리비용이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등기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가 작고 거래가 단순하다면 세무기장과 행정관리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아직 불확실한 창업 초기에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번 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돈을 생활비로 가져갔다고 해서 법인의 가지급금이나 상여처분과 같은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개인의 노동과 전문성이 사업의 핵심이고, 사업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1인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시장을 시험하기에 적합합니다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컨설팅, 교육, 소규모 유통처럼 처음부터 큰 투자와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팔리는지,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지,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뒤 법인 전환을 검토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
사업상 채무를 대표 개인이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 대출이나 거래처 대금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은 대표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만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실패가 대표 개인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고를 구매하거나 제품사고와 손해배상 위험이 큰 사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순이익이 증가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가 간단하고 관리비용도 적을 수 있지만,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과세소득입니다.
매출이 10억원이어도 상품 원가와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등의 비용이 커서 순이익이 3천만원이라면 세금만을 이유로 서둘러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2억원이지만 비용이 적어 순이익이 1억원 이상 발생하는 전문서비스업이라면 법인 전환에 따른 세금과 자금 운영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투자와 사업 승계가 불편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식이 없습니다.
투자자가 자금을 넣고 일정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공동사업이나 별도의 계약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에 비해 출자비율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업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자산, 재고, 계약, 거래처, 인허가, 채권과 채무를 각각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장점
법인과 대표 개인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나 주주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합니다.
법인 명의로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법인 명의로 재고와 설비를 구입합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의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사업의 손익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기도 쉬워집니다.
다만 법인 계좌의 돈을 대표 개인의 생활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돈을 근거 없이 대표가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비용에 사용하면 가지급금, 상여처분 또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기 좋습니다
법인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을 회사에 유보해 재고 구매, 제품개발, 설비투자, 직원 채용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대표가 모두 가져가지 않고 상당 부분을 사업에 다시 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 형태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낸 돈이 곧바로 대표 개인의 세후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의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비용정산 또는 대여금 상환 등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급여와 배당 단계에서는 대표 개인에게 다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율과 개인 종합소득세율만 비교해 “법인이 무조건 절세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외부투자와 공동창업 구조를 만들기 쉽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했고 몇 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는지, 주요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관과 주주간계약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유치나 공동창업을 계획한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형태가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친한 사람과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지분을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의견이 대립했을 때 어느 쪽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매각하거나 승계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법인사업은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보유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대표 개인을 중심으로 계약과 인허가, 거래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 자체가 계약과 자산을 보유하므로 주식 양도를 통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매각 과정에서는 주식양도계약, 세금, 채무, 대표자 보증, 인허가, 직원, 재고와 거래처 계약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서 법인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납품, 공공기관 거래, 제조, 수출입과 외부투자 분야에서는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신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자본금과 매출이 적은 법인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개인사업자의 신용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재무제표와 주주·임원 구조를 통해 사업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대표 개인과 구분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
설립과 운영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와 임원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도 주주총회와 이사회, 임원 변경등기, 본점 이전등기, 회계결산과 법인세 신고 등 관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표 혼자 운영하고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법인이라고 해도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홀히 하면 회사와 경영진이 위험해진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회사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비용정산 또는 대여금 상환 등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초기 창업자가 법인 운영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내가 번 돈인데 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법인과 대표 개인은 서로 다른 주체가 됩니다. 법인의 돈을 대표가 임의로 가져가는 순간 회계·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배당·가수금·가지급금의 차이는 「법인과 대표 간의 금전거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상 사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해산등기, 청산절차와 청산종결등기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저도 법인 두 곳을 정리하면서 경험했지만 법인은 만들 때보다 정리할 때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세금, 미지급 거래대금, 금융기관 채무, 대표자 보증, 직원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폐업신고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유지비용과 행정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인은 회계와 세무처리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해 세무대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원, 본점 주소와 사업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거의 없어도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결산과 세무신고, 등기와 주주 관련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순이익이 같아도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할 때는 순이익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대표가 얼마나 가져가고 회사에 얼마나 남길 것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례가 아니라 사업형태를 판단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례 1. 연간 순이익이 5천만원이고 대부분 생활비로 필요한 경우
대표 혼자 전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연간 순이익이 5천만원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 그 돈의 대부분을 매년 사용해야 하고, 외부투자나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도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상당액을 가져가야 합니다. 법인세율만 보고 법인을 선택했지만 법인 유지비용과 급여·배당 단계의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까지 더하면 기대한 절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책임 위험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단순하고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연간 순이익이 1억원이고 절반을 재투자하는 경우
연간 순이익이 1억원이고 대표의 생활비와 개인 필요자금으로 5천만원 정도를 사용하며, 나머지 5천만원은 매년 회사에 남겨 재고와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대표에게 필요한 금액만 급여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법인에 남겨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유리한 정도는 대표의 다른 소득, 가족 구성, 급여, 배당, 4대보험,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세무사에게 비교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3. 연간 순이익이 2억원이지만 대표가 전부 가져가야 하는 경우
순이익이 2억원이라고 해서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주택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이유로 법인의 이익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면 법인 단계의 세금만 볼 수 없습니다. 대표 급여와 상여, 배당에 따른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에 남길 돈이 거의 없다면 단순한 법인세율 비교에서 기대했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 4. 아직 적자지만 외부투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 초기라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외부투자자에게 지분을 제공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법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지분, 의결권, 투자계약과 향후 주식가치입니다.
결국 법인 전환의 기준은 “순이익이 얼마를 넘었는가”라는 한 가지 숫자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순이익
-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금액
-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
세금만 보고 법인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표면적인 세율만 보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법인의 세율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실제 세금과 비용은 법인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의 개인적인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에게 소득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형태에서는 세무기장, 결산, 등기와 각종 관리비용도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이 아닌 예상 순이익
- 대표가 매년 가져가야 하는 생활비
-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
- 대표 급여와 상여
- 배당 계획
- 직원 채용과 사회보험 비용
- 차량·사무실·설비 등 사업용 자산
- 세무기장과 법인 유지비용
- 대표의 다른 근로·임대·금융소득
- 향후 지분매각 또는 가업승계 계획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세금 구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이익이 커지면 법인이 정말 유리할까?」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세율과 과세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세워도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생기는 경우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해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대표 개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대출약정과 보증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대표가 허위자료를 제공해 투자를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과 별도로 대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뒤섞은 경우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지속적으로 결제하면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 운영했다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회계와 세무 문제뿐 아니라 주주·채권자와의 분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직원 임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표 또는 과점주주의 지위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법인의 체납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만의 문제로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한 경우
대표나 이사가 자기 또는 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했다면 이사의 책임이나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대표의 사업상 위험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 형식을 개인사업처럼 사용하면 그 장점을 제대로 얻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제로 팔릴지 확실하지 않다면 복잡한 구조를 먼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해 고객 반응과 매출을 확인한 뒤 사업이 안정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인 경우
프리랜서, 강사, 작가, 컨설턴트와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처럼 대표 개인의 노동과 전문성이 핵심인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순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광고비, 임차료, 재료비와 외주비를 제외한 이익이 크지 않다면 법인 설립과 유지비용이 오히려 부담될 수 있습니다.
외부투자나 동업 계획이 없는 경우
자기자본으로 사업하고 외부투자자에게 지분을 줄 계획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에서 번 돈을 회사에 유보하기보다 대표와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법인의 자금 인출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시장 반응을 시험하는 사업이나 유행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시작하는 방법뿐 아니라 철수의 용이성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근로자 기준과 확인서, 정책자금 및 지원제도는 「초창기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도 충분합니다|소상공인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은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상 손해배상 위험이 큰 경우
제품사고, 대규모 납품, 시설운영과 다수 직원의 고용 등으로 상당한 채무나 손해배상 위험이 예상된다면 법인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개인보증과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
공동창업자는 출자금, 지분율, 의결권, 업무권한, 추가 투자, 퇴사와 지분매각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외부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벤처투자, 엔젤투자 또는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인 형태가 적합합니다.
회사 매각이나 승계를 목표로 하는 경우
사업을 성장시켜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녀·직원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법인 형태로 사업구조와 회계자료를 관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매출뿐 아니라 세무신고, 계약, 지식재산권, 재고, 채무와 임직원 관계까지 확인합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의 거래가 뒤섞여 있다면 기업가치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경우
대표가 회사 이익을 모두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상당 부분을 재고, 설비, 연구개발과 직원 채용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 형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인허가가 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일부 입찰, 대기업 납품, 투자계약과 업종별 인허가에서는 법인 형태가 필요하거나 실무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거래 예정 기관과 업종별 인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시점을 알리는 신호
처음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고 계속 개인사업자로만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여러 개 나타나면 법인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순이익이 일시적이 아니라 2~3년간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 사업이익 중 상당액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해야 합니다.
- 직원이 늘면서 대표 개인과 구분된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 공동창업자나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 신주를 발행해 외부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증가합니다.
- 제품사고나 대규모 손해배상 위험이 커집니다.
- 회사 명의로 부동산·설비·상표권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을 지분 형태로 매각하거나 승계할 계획이 생깁니다.
- 대표 개인의 소득과 사업자금을 분리할 필요가 커집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발생했다고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특수 때문이고 다음 해 매출이 불확실하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이익이 많지 않아도 외부투자를 받아 여러 주주가 참여해야 한다면 법인 설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사업자등록증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재고
- 차량과 기계설비
- 부동산
- 상표권과 디자인권
- 거래처 계약
- 임대차계약
-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직원의 근로관계
- 금융기관 대출
- 업종별 인허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세금, 계약 승계와 인허가 문제를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계약이 많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전환 방법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12가지 질문
다음 질문에 답해 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업이 아직 시험단계입니까, 이미 고객과 매출이 확보됐습니까?
- 앞으로 1~3년 동안 예상되는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 사업에서 번 돈 중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자금은 얼마입니까?
- 제품사고나 손해배상 등 사업상 위험이 큽니까?
-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대표 개인보증을 제공해야 합니까?
- 공동창업자나 투자자가 있습니까?
- 앞으로 외부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 회사를 장기적으로 매각하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 복잡한 회계·세무·등기관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실패했을 때 사업을 정리하는 비용과 절차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시험적으로 혼자 시작하고 초기 순이익이 크지 않으며,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공동창업, 투자유치, 대규모 계약, 이익의 재투자, 회사 매각이나 승계를 계획한다면 법인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표
| 현재 상황 | 우선 검토할 형태 | 판단 이유 |
|---|---|---|
| 혼자 시험적으로 시작하는 사업 | 개인사업자 | 설립·정리와 자금 사용이 비교적 간단 |
| 순이익이 크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 | 개인사업자 | 법인 유지비용과 자금 인출 절차 부담 |
| 온라인 판매·컨설팅 등 대표 개인 역량 중심 | 개인사업자 | 지분구조와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 여러 명이 공동창업 | 법인 | 지분·의결권·투자관계 설정에 유리 |
| 외부 투자유치 예정 | 법인 | 주식 발행과 지분투자 구조 필요 |
| 대규모 제품책임·계약 위험 | 법인 검토 | 사업과 대표 개인의 법적 분리 필요 |
| 이익 상당액을 회사에 유보·재투자 | 법인 검토 | 회사 내부에 자금을 축적해 재투자 가능 |
| 장기적으로 회사 매각·승계 계획 | 법인 | 주식 양도를 통한 경영권 이전 가능 |
| 단기간 시장검증 후 철수 가능성도 큼 | 개인사업자 | 사업 정리가 상대적으로 단순 |
| 업종 인허가나 거래처가 법인 요구 | 법인 | 거래 또는 인허가 조건 충족 필요 |
이 표는 일반적인 판단 방향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보고 사업형태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담는 그릇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간단하고 유연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체계적이지만 지켜야 할 절차와 관리의무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작은 사업이고 법인이 큰 사업이라는 구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도 있고 매출이 거의 없는 1인 법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고 싶은 사업의 모습입니다.
혼자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인사업자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외부자금을 유치하며, 대표 개인과 분리된 회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매각하거나 승계하려 한다면 법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인을 세 차례 설립하고 두 회사를 폐업했으며 한 회사를 매각하면서 얻은 결론도 같습니다.
법인은 설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을 세우는 일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책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예상 매출만 보지 말고 순이익, 대표의 생활비, 회사에 남길 돈, 사업상 책임, 투자자, 공동창업자와 향후 매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라고 묻기보다 다음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대표 개인의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분리되어 장기간 유지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는 회사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창업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업종, 소득, 보유자산, 주주 구성, 대표의 다른 소득과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세무·법률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설립이나 법인 전환 전에는 세무사·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